판시사항
환지에 인한 청산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판결요지
환지확정처분이 청산금 지불을 내용으로 하지 않았다 하여 당연무효는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부산시
피고, 피상고인
안성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2. 6. 22. 선고 61민공706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본건에 있어 원고 부산시의 환지에 인한 청산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가위 처분에 저촉되는 주장을 하려면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유효히 취소된 연후이어야 함은 행정처분의 효력에 비추어 명백한 바 원고 소송대리인의 본건 환지에 인한 청산대금 채권의 소멸 시효 가산일을 본건 공사가 끝난 1944년 7월 17일로 본 것은 위법이라는 상고논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전주 정수극에 환지교부한 환지 확정면적이 종전 권리 면적 보다 51평 4홉이 더 많기 때문에 피고에 대하여 부과한 본건 청산금 채권이 조선도시 계획령에 의한 공사가 끝난 1944년 7월 17일로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위 채권은 이미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원판결에 의하여 명인 할 수 있다. 시가지 계획에 의한 토지구역 정리를 위한 환지 처분에 인하여 발생한 토지 소유자의 청산금 지급 청구권은 도지사의 인가에 의하여 확정될 것임은 조선 시가지 계획령 제43조 조선토지 개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변제기에 관하여서는 위법령이나 부속 법규중에 아무 근거할 만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청산금 청구권은 위와 같은 도지사의 환지 인가시에 성립하며 그 이행기에 관하여서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는것이 정당할 것이다. 그러면 본건 청산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원심이 확정한 본건 환지 처분에 대한 경상남도지사의 인가 처분이 있던 1957년 4월 17일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원심이 본건 공사가 끝난 날인 1944년 7월 17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본 것은 위 청산금 채권의 성질과 그 변제기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