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58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562,47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9.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562,47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9.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