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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2.23 2016가단1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 6. 20. 원고로부터 48,9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2011. 7. 6.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이후의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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