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1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용해로 입구 3거리 동측 횡단보도를 제주공항 쪽에서 서문치안센터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70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의 기타손상 등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음주운전) 제1항 기재 피고인은 일시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공원에서 용담2동에 있는 용해로 입구 3거리까지 약1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