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6664공무집행방해,폭행,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손수진(기소), 정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영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문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이십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이유
유죄 부분
범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9. 17. 21:14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노인정 앞 계단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피해자 C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그날 21:4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씹할, 뭐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접 수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7. 23:49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04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 내에서 그 곳에 있는 접이식 철재 의자를 집어 들고 고함을 지르며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을 내리치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접수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9. 17. 21:4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지 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 곳에 있는 의자와 테이블을 손으로 당기고 발로 차면서 "씹할, 다 똑같은 새끼들, 세상이 깨끗해지냐, 권총 차고 개새끼들아, 나 집에 가고 싶어, 너희 이렇게 살면 안돼, 나 보내주면 없던 거로 해 줄게, 수갑 풀어, 이 씹새끼들"라고 욕설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몸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술서, 폭행 부위 사진,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접이식의자 사진, CD 1부, 경찰관 진술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경찰관 2인 모두 처벌불원서 제출)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9년경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현재까지 30여년간 처벌 전력이 없다. 위 피해경찰관 2인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공소기각 부분 - 폭행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7. 21:14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노인정 앞 계단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피해자 C(남, 1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 처벌불원: 2020, 12. 11. 접수된 처벌불원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