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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3: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휘경주민센터 방면에서 D중학교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버스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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