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6 2017고정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불상의 투 룸에서 스마트 폰 어플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번개 장터에 아이 폰 5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 중이 던 아이 폰 5S 휴대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B으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1. 자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C) 로 220,000원을 이체 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3.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113,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내역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