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부부 지간으로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시장 3 층 55호에서 ‘I’ 라는 상호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자들 로서,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창고에 중국에서 공급 받은 위조 상품을 보관하면서 위 ‘I’ 매장 및 인터넷 네이버 카페 ‘K’ 을 통하여 불상의 개인 소비자 및 소매상들에게 위조 상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A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K’ 사이트에 위조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 영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조 상품의 재고를 관리하고 주문 받은 상품을 포장 배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8. 경부터 2017. 7. 경까지 증거기록 1498 쪽 , 피고인 D은 2016. 10. 경부터 증거기록 1294, 1398, 1407 쪽 , 피고인 E은 2017. 6. 경부터 증거기록 1285, 1409 쪽 각 근무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과 증거기록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을 위와 같이 인정함. ) 위 ‘I’ 매장 및 위조 상품 보관 창고에서 불상의 개인 소비자 및 소매상들에게 상표권 자인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등록한 ‘ 구치 (GUCCI)’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286점( 정품 시가 약 199억 4,040만 원, 판매가격 550,937,000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2. 위조상품 보관 피고인들 피고인 C은 2017. 7. 경 이 사건 범행을 그만두었으나, 피고인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더라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