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의 금원 대여 원고는 2011. 3. 25. 피고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딸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2,000만 원을 각 이자 월 3%, 변제기 2011. 8.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 및 C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3,000만 원,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1. 3. 29., 지급기일 2011. 8. 29.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 명의 서울 성북구 D 대 228.4㎡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금원 지급 1)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 26.부터 2011. 10. 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11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원’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회차 월 일 금액 회차 월 일 금액 회차 월 일 금액 1 03 26 120,000 38 05 19 120,000 77 08 2 120,000 2 28 120,000 39 20 120,000 78 120,000 3 29 120,000 40 23 120,000 79 4 120,000 4 30 120,000 41 24 120,000 80 5 120,000 5 31 120,000 42 25 120,000 81 9 120,000 6 04 1 120,000 43 26 120,000 82 25 120,000 7, 8 5 240,000 44 27 120,000 83 27 120,000 9,10 7 240,000 45,46 30 240,000 84 29 120,000 11,12 11 240,000 47,48 06 2 240,000 85,86 31 240,000 13 12 120,000 49 4 120,000 87 09 1 120,000 14 13 120,000 50 5 120,000 88 2 110,000 15 14 120,000 51 7 120,000 89 8 120,000 16 15 120,000 52 8 120,000 90 21 120,000 17 16 120,000 53 10 120,000 91 22 120,000 18 19 120,000 54 15 100,000 92 23 120,000 19 20 120,000 55,56 16 260,000 93 28 120,000 20 21 120,000 57 120,000 94 29 120,000 21 22 120,000 58 17 120,000 95 120,000 22 25 120,000 59,60,61 21 300,000 96 30 120,000 23 26 120,000 62 24 180,000 97,98 10 3 240,000 24 27 120,000 63 28 120,000 99,100 5 180,000 25 28 120,000 64 30 120,000 100,101 6 180,000 26 05 3 120,000 65 07 1 120,000 합계 12,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