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4 2015고단19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19: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교회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교회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화단에 소변을 보다가 위 교회 경비원인 피해자 E(남, 77세)로부터 화단에서 소변을 보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경비실로 복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돌려차기 하듯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진단서(E), 의무기록사본(E), 의무기록 사본(E), 엑스레이 사진(E), 감정서 및 프로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