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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2 2013고단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05:57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화단에서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소변을 보려다가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병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길이 약 150cm )를 들고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진술청취 보고)

1. 빗자루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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