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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534
협의분할각서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충북 제천시 C 전 4661㎡ 중 1210/43710 지분 및 충북 제천시 D 지상 건물 중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E(1985. 11. 29. 사망)와 망 F(2015. 11.경 사망)의 자녀들이고, 망 E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F, 자녀들인 G, H, I, J, K 및 원ㆍ피고가 있었다.

나. 망 E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충청북도 제천시 C 토지 4661㎡ 중 1210/141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과 미등기 건물인 위 D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및 흙벽조 스트레트지붕 단층 건조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 있었다.

다. 망 E의 사망 이후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속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는 2010. 3. 9. 아래와 같은 내용의충북 제천시 C 전지 및 택지 면적 공유자 지분 1210/1410을 팔아서 각종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모친 F 포함 8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

위 땅이 팔리기 전에 모친 유고시는 F 몫은 7남매가 똑같이 배분한다.

F 생존시는 모친 몫은 엄마를 모시는 사람이 갖는다.

집에서 모시든 요양원에 모시든 관계하지 않는다.

모친 사후에는 쓰고 남은금액은 영수증과 함께 형제들 앞에 공개한다.

위 토지가 구비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팔리지 않을 시에는 서류를 받아간 피고가 현시세가로 자가 변제한다.

등기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매매까지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서류를 받아간 피고가 책임진다.

(서류라 함은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기 위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말함) 이행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 등기일 이 사건 토지 지분 이 사건 건물 2010. 5. 3. 소유권자 등기원인 소유권자 등기목적 F 12100/43710 G 7260/43710 H 4840/43710 원고 1210/43710 I 1210/43710 J 4840/43710 K 1210/43710 피고 4840/43710 1985. 11. 29. 재산 상속 F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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