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20 2017가단632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9. 26. 피고에게 제천시 C건물 제105동 1303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7,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7.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2017. 2. 6. 원고에게 '2017. 2. 28.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며, 위 내용을 위반할 시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한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공사대금 17,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