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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4나1197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E에게 5,666,666원, 원고 F, G, H에게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1. 9.부터 2012. 9. 17.까지 A이 동두천시 C에서 운영하던 ‘D’ 찜질방(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에서 제1층 카운터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찜질방의 입장료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17. 이 사건 찜질방의 관리인 I에 의하여 위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같은 날 A에게 자신이 절취한 입장료에 상당하는 17,000,000원을 즉시 변제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A 앞으로 액면금 17,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A은 2014. 12. 21. 사망하였고(이하, A을 ‘망인’이라 한다), 그 배우자인 원고 E가 3/9, 그 자녀들인 원고 F, G, H가 각 2/9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E에게 5,666,666원(= 17,000,000원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F, G, H에게 각 3,777,777원(= 17,000,000원 × 2/9)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9.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8.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I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협박하였고, 피고는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강박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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