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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07 2016고정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 15:55 경 정읍시 상동 중앙로 286에 있는 상리 목욕탕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코디 49 씨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운행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배기량이 50cc 미만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하였던 벌금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 상당 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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