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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37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1573호),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44]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건물 211호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천지넥스트(E)는 2012. 10. 12.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으로서, 이용자가 각 단계별로 제시되는 그림들 중 틀린 그림을 3회 맞추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퍼즐풀이 방식의 게임이다.

피고인은 2013. 3. 3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틀린 그림을 선택하는 과정 없이 자동적으로 그림이 바뀌면서 우연에 의하여 동일한 그림이 맞추어지면 단계별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의 프로그램이 변경된 천지넥스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3. 6. 10.경까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3고단4634]

1. 사행행위 및 사행행위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7. 5. 18:30경까지 경기 화성시 C 소재 건물 405호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일정한 점수를 배팅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화면상의 릴을 회전시켜 우연히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열을 맞추어 나오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 중 우연히 해파리, 고래 등이 예시되면 정해진 점수에 추가하여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5,000점 이상을 획득할 경우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이를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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