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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인인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부강티엔씨 소속 직원인 F에게 "내 거래처인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에 침대커버 원단을 납품해 줄 수 있느냐. 대금은 납품 후 한 달 내에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보증서도 발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기로 한 주식회사 한라금융 발행의 보증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라금융에 보증금액 상당의 담보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침대커버 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H에 공급하더라도 H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8. 16.경 시가 12,583,780원 상당의 침대커버 원단 2,434야드, 같은 달 18.경 시가 26,211,900원 상당의 같은 원단 5,070야드, 같은 달 26.경 시가 40,238,110원 상당의 같은 원단 7,783야드, 같은 달 29.경 시가 29,934,300원 상당의 같은 원단 5,790야드 등 총 4회에 걸쳐 시가 108,968,090원 상당의 침대커버 원단 21,077야드를 H에 납품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원단발주서, 대금청구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무효 및 실효통보, 이행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집행유예 확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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