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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6나208126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D의 아버지이고, 원고 D와 E는 1989. 11. 10.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으나, 2002. 6. 4. 이혼하였다.

나. 망인은 2015. 4. 17. F에게 평택시 G 전 241㎡, 그 지상 건물 및 H 대 82㎡(이하 ‘I리 부동산’이라 한다)를 49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5. 22. J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40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5. 5. 28. 피고들 명의로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수대금은 모두 망인의 I리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충당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평택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각 11,583,000원을 부과 받았는데, 망인이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마. 망인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층에서 손자인 K(원고 D가 E와 이혼한 후 재혼한 배우자 L과 사이에 둔 자녀)과 거주하였고, 피고들과 E는 이 사건 주택 3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바. 피고들이 2016. 3.경 이 사건 주택 1층을 임차보증금 75,000,000원으로 정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계약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망인이 2016. 4.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

사. 망인은 이 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7. 7.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망인은 I리 부동산을 매도한 금원으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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