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8 2019고정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펠리쉐이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08:17경 혈중알콜농도 0.061%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시흥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상까지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