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8 2019고정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펠리쉐이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08:17경 혈중알콜농도 0.061%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시흥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상까지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터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