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6 2019고정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2:17경 안성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