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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9.06 2016가단106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879,62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6. 3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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