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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1550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0.부터 2011.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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