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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558902
계약금반환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5.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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