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1.10.27 2010고단1272
사문서위조 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누나이고, E(D의 처)의 시누이이다.

E은 2004. 5. 20. 매도인 F과 사이에 인천 중구 G아파트 12동 105호를 6,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2004. 7. 27.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4. 8.경 잔금 4,100만 원을 지급한 후 2004. 8.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런데 2006. 1. 15.경 위 G아파트에 대한 재건축계획이 발표되어 집값이 급등하여 1억2,000여만 원을 상회하게 되자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 등에 대한 분쟁이 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E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과거 1999년~2001년 사이에 D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H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동생 D에게 피고인이 위 소송을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백지의 A4용지에 D의 서명, 날인, 무인을 받아둔 것, E이 2004년경 E이 I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위 소송을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백지의 A4용지에 E의 서명 등을 받아둔 것, 그리고 2001년경 E이 D과 결혼하면서 작성한 합의각서에 찍혀있는 D과 E의 무인, 기타 D과 E의 인감증명서 등에 찍힌 인영 등을 이용하여 D과 E 명의로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초경 무렵 인천 남동구 J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술서(이행각서)‘라는 제목 아래 "진술인(D)은 처 E과 함께 2005년 4월 6일에 K빌라에서 누나인 A에게 금 5,000,000원을 받았습니다." 등의 내용 및 '2005. 9. 15.' 날짜를 기재한 서류 하단에, 과거 위와 같이 동생 D으로부터 받아둔 "진술인 D"이라는 서명을 스캔하여 붙여 넣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