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운전하여 오다가, 2015. 8. 15. 혈중알코올동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벌점 100점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채 경과되기 전인 2016. 7. 13. 23:00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안성시 D에 있는 E마트 앞길까지 약 3km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점 100점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8. 1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3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마신 술에 비하여 음주 수치가 높게 나온 점, 원고는 16년 동안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교통법규 위반도 1회 있었던 점, 원고는 생산직 근로자로서 자녀들의 등교와 직장 출퇴근을 위하여 운전이 필수적인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등교와 출퇴근에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원고 가족이 정상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