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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부산 가정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 9. 28.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20:53 경 울산 중구 복 산 1동에 있는 울산 교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동 93-1에 있는 유성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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