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5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지위 1) 원고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이하 ‘C의료재단’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E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이다. 2) 회생채무자 B(이하 ‘B’이라 한다)은 E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06. 6. 19. 의료법인 F의료재단(이하 ‘F의료재단’이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4.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합499호 가처분결정에 따라 F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 G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3) B은 2006. 4. 21.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D는 2008. 12. 30. 해산되었다. 나. 원고의 대출 B은 2007년 6월경 원고를 포함한 E병원 과장들에게, B이 대표이사로 있는 D가 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 자금 등이 필요하니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6. 1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 받아 대출금통장을 B에게 넘겨주었다. 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7. 1. C의료재단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원고는 C의료재단에 대하여 2009. 6. 15. 기업은행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C의료재단은 이를 차용하였다. 차용금의 구성은 원고 명의의 은행대출현금 150,000,000원으로 구성된다. [제2조] 차용금의 변제기일은 2012. 6. 15.로 한다. [제3조 은행대출금액의 이자는 해당 은행 변동금리로 매월 대출금통장으로 이 사건 재단이 은행에 지급한다.
한편, C의료재단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
C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C의료재단은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