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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3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1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축협 삼거리 교차로를 생명 과학고 방면에서 뜨란 채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1 세) 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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