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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532357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40,092,011원 및 그 중 178,834,395원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관악구 C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5. 5.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1. 8.경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해 10.경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였다.

원고는 2012. 1.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추진비를 대여하거나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피고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사업추진비를 직접 조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업추진비 대여 1) 원고는 2012. 1.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사업추진비의 대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를 체결하였다. 제1조(대여금)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내역과 같이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계약서 제17조(사업추진비)에 따른 사업추진비를 대여하기로 하며, 사업추진비의 항목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무이자 대여항목 (중략

나. 유이자 대여항목 (중략) 제2조(이자율) 제1조의 무이자대여금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의 상환기일까지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며, 유이자 항목에 대하여는 상환일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리(D은행 신용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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