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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15553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금54,790,727원 과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유한회사 동서주류라는 상호로 주류 및 음료수 도매업을 영위하고, 피고는 ‘B’라는 상호와 ‘C’라는 상호로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피고는 2016. 3. 4. 현재 B식당에 대한 주류납품대금 16,877,719원과 C 식당에 대한 주류납품대금 19,913,00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또한 원고는 2015. 11. 17. 피고에게 18,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여금을 2015. 12. 20.부터 매월 2,0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하지 않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6. 6. 20. B식당에 대한 주류납품대금채권, C식당에 대한 주류납품대금,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6. 6. 20과 2016. 6. 22. 피고에게 위 각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6. 22.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 신청을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탈퇴에 동의하였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주류납품대금 36,790,727원과 대여금 채무18,000,000원을 합한 54,790,7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는 제5차 변론기일에 원고에 대한 위 주류납품대금 채무와 위 대여금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4,790,72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골든블루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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