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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22004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차 전 131279 지급명령결정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 참가 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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