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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6 2017고단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새말 사거리 방면에서 풍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오피 러스 승용 차가 좌회전 중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수리 비 894,2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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