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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22 2018가단1136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3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판매상을 운영하고, 피고 B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수산물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C는 피고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경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B과 약 22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5. 15. 피고 C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27,217,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5. 16. 원고에게 매매계약에서 정한 수산물 수량의 절반 가량을 인도하였고, 그 이후에는 수산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7. 9. 15. 매매계약 중 미이행된 부분의 매매대금 반환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11. 30.까지 91,371,000원을 변제하되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으로 2018. 2.경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2,000,000원, 2018. 10.경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금원 중 미지급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63,3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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