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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2.18 2015가합501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들과 피고들 소유의 선박인 D의 기계값, 그물값 등을 대납하고 피고들에게 미리 선급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로부터 꽃게 등 수산물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거래하여 왔다. 피고들은 2012. 11. 19.까지 원고로부터 누적약정금 206,911,476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수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수산물 공급계약의 주체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급금 206,911,4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들의 부모가 수산물 공급계약의 주체라고 하더라도, D의 소유자등록명의, 사업자등록명의가 각 피고 B로 되어 있고 2012년경부터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선금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부모에게 자신들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D의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선급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들은 부모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인 피고들의 사업이고 부모는 피고들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는바, 부모가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수산물 공급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에 해당하는 위 선급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는 피고들이 아니라 피고들의 부모와 위와 같은 약정을 하고 거래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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