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대학교 장영실관 514호 자신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경위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까지 하면서 반발하여 피해자에게 종이컵에 있던 물을 뿌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514호 연구실 탁자 위에 있던 경위서를 낚아챈 후 밖으로 뛰쳐나가 538호 연구실로 들어간 후 뒤따라간 피고인을 538호 연구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538호 연구실의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여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출입문을 미는 과정에서 잠시 피해자와 대치를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538호 연구실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F대학교 외국어교육원 행정실 조교로 2013. 4. 8. 09:00경 F대학교 기초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의 연구실인 장영실관 514호로 오라고 하여 위 연구실로 가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