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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0 2018가합70045
주주서면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피고는 2016. 12. 5. 전기자동차 및 관련부품 등 유통판매 및 서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7. 8. 당시까지 발행된 피고의 주식 2만 주(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액수 1억 원)를 단독으로 보유한 1인 주주였다.

나. 원고(같은 항에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2017. 8. 29. 피고(같은 항에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표이사 직무권한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C B

다.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또는 C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들이 작성되어 있다.

⑴ 2017. 8. 29.자 영수확인서(갑 제4호증)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사업의 모든 직무 권한의 인수 협의로 약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아래 내용으로 합의하였음을 영수합니다. -아래- 피고는 유무형의 관리, 결제, 재산권 등 모든 직무 권한에 대해 2017. 8. 29.자로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영수확인서에는 제주시 D 외 1필지 지상에 건축 중인 ‘제주 E’ 단독주택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공급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공급계약서에는 공급대금이 462,560,279원으로, 매도인은 G 주식회사로, 매수인은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외에 그 말미에 위 공급대금 462,560,279원을 계약금으로 영수한다는 G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표가 발행되어 있다.

⑵ 2017. 9. 8.자 주식(주주) 약정서(갑 제5호증) : '피고 회사의 주식 100%는 대표이사 C과 투자자 원고의 공동 소유임을 체결한다.

피고 회사의 모든 주식은 C과 원고 두 사람의 협의 없이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매매, 대여할 수 없음을 체결한다.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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