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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나3077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2006가소322638호로 C을 상대로 임가공료 채권 합계 19,557,223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9. 15. “C은 원고에게 19,557,223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6. 10.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C은 2013년 중순경까지 처인 D와 대구 달성군 E에서 ‘F’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3. 7. 1. 같은 장소에 있는 ‘G’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H)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3.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F에 있는 유체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을 시도하였으나, ‘G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어 사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집행불능 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본662호). 라.

원고는 이 사건 압류집행이 집행불능 되자, 2015. 5.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23. 이 사건 압류집행을 하였으나,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라는 이유로 압류집행이 불능되었다.

C은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G의 사업자등록을 피고로 변경하는 등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C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원고의 채권액 상당인 19,557,2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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