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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2798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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