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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30 2021가단1011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33,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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