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025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523,930원 및 이중 금 40,983,610원에 대하여 2018. 9.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피고는 원고에게 163,523,930원 및 이중 금 40,983,610원에 대하여 2018. 9.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