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8. 대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부터 같은 달 10. 경 사이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받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재범)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