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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25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부터 2016. 11.까지의 임금 합계 11,94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140,600원,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14,5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13,307,75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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