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8 2015고정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06:30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분홍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문산농협중앙회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