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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3노41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지원하려는 공익적 기금 운영제도를 악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181,599,290원 중 약 5천만 원만이 경매절차 등을 통해 변제되었을 뿐이고, 이후 피해자가 원심 재판 도중 분할상환 약정을 승인하면서 그 때까지의 손해금 부분을 면제해 줌으로써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구상채권액이 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된 점, 결국 대위변제금 중 실제로 상환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분할상환 약정을 하고, 변제하기로 한 원금 잔액 129,034,267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11,800,000원을 약정에 따라 일시불로 변제하고, 나머지 분할상환금도 분할상환계획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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