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D공인중개사사무소)는 매도중개 의뢰인인 피고 B과 사이에 2015. 4. 1. E 및 위 피고의 공동소유이던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개의뢰금액 개별공시지가 이상, 유효기간 2015. 6. 30.까지(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중개수수료 삼천만 원(V.A.T 포함)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다른 중개사사무소 및 매수희망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고 매일경제신문, 네이버부동산 및 부동산협회에 광고를 올리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 그러던 중 2015. 10. 22. 피고 C은 네이버광고를 보고 원고에게 매입중개를 위임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대리인 G와 피고 C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라.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유흥주점(H, 임차인 I)가 있었는데 2015. 10. 당시 피고 B이 I를 상대로 위 H에 대한 명도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30280, 1심에서는 피고 B이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I가 추완항소하였다. 이하, 위 ‘명도소송’이라 한다)가 계류 중이었다.
마. 원고는 2015. 10. 29. '매매금액 39억 2,500만 원, 계약금 4억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억 원은 2015. 12. 15.까지, 잔금 32억 2,500만 원은 2016. 2. 15.까지 각 지불하되, 매도인은 위 H를 법률적, 물리적으로 완전하게 명도하기로 하고, 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잔금의 지불은 연기되며 매도인은 잔금날짜 익일에 매수인의 가등기에 적극 협조하며 가등기비용은 매도인이 지불하기로 한다.
위 가등기 이후에 1 개월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