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7. 피고의 남편으로서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103동 501호(이하 ‘이 서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가압류 2건을 해지말소등기(계약일부터 12일 이내) 하는 조건의 계약임. 1. 계약금 중 일부(이천만 원)는 압류말소처리시 지불한다.
1. 중도금은 가압류건 말소등기 확인일에 소유주 계좌로 이체키로 한다.
1. 본계약은 소유주 위임에 의한 수임인(C : 남편)과 대리계약이며, 위임장(2015. 3. 12. 예정)과 신분증은 확인복사 첨부함. 나.
원고는 계약금 2,500만 원 중 500만 원은 계약 당일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가압류 말소 처리 후 2015. 3. 11. C가 지정한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C는 2015. 4. 4.경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위임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면서, 2015. 4. 20. 원고에게 기지급 받은 계약금 2,50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C가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은 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