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마트를 운영하던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2010. 2. 3. 신용보증원금 144,500,000원, 보증기한 2011. 2. 1.까지로 정하여(이후 2015. 1. 19.까지로 연장되었다), ② 2012. 8. 20. 신용보증원금 120,000,000원, 보증기한 2013. 8. 19.까지(이후 2015. 8. 19.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A에게 위 각 약정에 기하여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해주었다.
나. A은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각각 2010. 2. 16. 17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2012. 8. 20. 150,000,000원의 농식품기업운전자금대출을 받았다
(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대출’,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다.
A은 2015. 1. 6. 부도를 발생시킴으로써 농협에 대한 위 각 대출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 29. 233,373,608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대출원리금 144,991,062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대출원리금 88,382,5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A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으로 234,456,684원(= 대위변제금 합계 233,373,608원 채권보전비용 잔금 1,083,07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33,373,60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다.
마. 한편 A은 2014. 5. 22.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를 A, 채권최고액을 1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