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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17:05경 대전 중구 보문산로에 있는 보원빌리지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산성네거리 방면에서 보성네거리 방면으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중,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정확히 발언하지 못하며 보행상태를 확인한 결과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려 급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와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및 적발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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