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9956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평면도 표시 ㄱ, ㄴ, ㄷ, ㄹ, ㄱ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평면도 표시 ㄱ, ㄴ, ㄷ, ㄹ, ㄱ 각 점을 순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