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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05 2020가단10079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평면도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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